“머슴 생활” VS “과장”…이순재 ‘매니저 갑질’ 논란 쟁점 셋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01 15:36 수정 2020-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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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이순재 씨(85) 가족의 매니저 갑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매니저 김모 씨와 이순재 씨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을 정리해봤다.

“월 180만 원” VS “업계 평균 수준”
1일 이순재 씨의 소속사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김 씨는 올 3월부터 이 씨의 로드매니저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두 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5일밖에 쉬지 못했지만, 휴일·추가근무 수당은커녕 기본급 월 18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속사는 김 씨에게 매니지먼트 업계 평균 수준의 급여를 제공했고, 김 씨가 하루 평균 9-10시간 정도 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청은 김 씨의 진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의 소속사는 노동청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도의적 비난을 받겠다고 밝혔다.

“머슴 같은 생활” VS “과장된 표현”
김 씨는 매니저로 일하는 두 달 동안 이 씨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등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지적한 허드렛일은 자택 쓰레기 버리기, 생수통 집 안으로 옮기기, 택배 시키기 등이다.

김 씨는 이 씨의 부인으로부터 “내 이야기가 법” 등의 막말과 “1시간에 한 번씩 위치를 보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를 일부 시인했다.

다만, 이 씨의 소속사는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가족은 김 씨에게 일반적인 가사 업무로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씨의 다른 전 매니저 백성보 씨는 “전 이게(자택 쓰레기 버리기, 생수통 집 안으로 옮기기, 택배 시키기 등이)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당 해고” VS “정당한 이유”
김 씨는 해고되기 전 이 씨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앞선 매니저들도 똑같이 해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소속사는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김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소속사는 김 씨가 이 씨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매우 강하게 요구해 이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드매니저는 배우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배우의 컨디션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배우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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