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 한시적 관세 면제”…김값 안정화 위해 ‘할당관세’ 적용

뉴시스

입력 2024-05-09 11:09 수정 2024-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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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른 김 700t·조미김 125t 할당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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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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