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설 오른 롯데칠성…이번엔 직원 횡령사건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25 16:01 수정 2022-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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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 사건…전액 변제 후 면직”
“롯데지주에 거짓 보고 아냐…미스 커뮤니케이션”



롯데칠성음료가 연이은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엔 내부 횡령사건이다.

25일 롯데칠성에 따르면, 글로벌영업팀 직원 A 씨는 수년간 허위 전표를 만들어 3억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2월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건을 확인했다.

A 씨는 개인 비리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은 지난 2월 A 씨를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곧이어 3월 면직(해고)했다. 다만 횡령 액수가 크지 않고, A 씨가 횡령금 전액을 변제해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합의 종결했다고 롯데칠성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가 횡령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롯데칠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롯데칠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롯데지주가 수백억 원대 횡령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액수 차이가 커 별건의 사건으로 판단, 롯데지주 요청 건에 한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횡령사건 발생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외부 의무 공시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건은 공개 의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전자 증빙시스템 관리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편 등)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윤리강령 서약,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칠성과 관련해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피해 직원 B 씨의 신고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롯데칠성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퇴사했다.

‘펩시 제로’ 이취 논란도 발생했다. 펩시 제로슈거 라임 페트병 제품에서 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 롯데칠성은 “용기 뚜껑 등 제품 용기에서 이취가 나는 상황”이라며 “내용물의 품질, 맛과 향 등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장마로 인한 고온 다습한 환경의 유통, 제품 보관 과정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22일 오전 당사 안성공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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