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 세부담 완화” 지시에…식대·영화비 세액공제 늘린다

뉴스1

입력 2022-07-12 14:39 수정 2022-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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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세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직장인 식대, 영화 관람료 등과 관련한 세액 공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최대 월 10만원이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야도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만큼 비과세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월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식대와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대상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다. 여기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보는 데 쓰는 돈은 공제해줄 수 있게 하고, 영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세제와 재정 쪽에 손을 봐서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금융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음주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 완화 등도 제시할 전망이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재부가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서민·중산층이 집중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같은 세율이 유지되면서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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