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제로”…글로벌 공유킥보드 ‘라임’, 韓 서비스 잠정 중단
뉴스1
입력 2022-06-15 08:39 수정 2022-06-15 08:40
27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킥보드 안전교육 프로그램 ‘퍼스트라이드 서울’에서 시민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다. 라임코리아는 이번 안전교육 이벤트에서 사용자에게 탑승 전 점검사항, 전동킥보드 작동법, 주행 시 주의사항 및 에티켓 등을 안내했다. (라임코리아 제공) 2019.9.27/뉴스1
글로벌 공유킥보드 서비스 업체 라임이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지난 2019년 10월 국내에 진출한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라임은 오는 30일부터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라임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에 대해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 및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 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 시점까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이용자들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도 보유해야 한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통해 Δ즉시 견인구역 기준 마련 Δ즉시 견인구역 내 주차 시 이용자 페널티 부과 Δ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Δ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Δ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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