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린이·골린이는 아동 비하…공문서에 쓰지 말라”
뉴시스
입력 2022-05-03 12:17 수정 2022-05-03 12:18
100번째 어린이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린이’, ‘요린이’ 등 어린이에 빗대 입문자를 표현하는 단어는 아동을 비하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O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표현으로 흔히 쓰인다. 초보 주식투자자를 ‘주린이’, 요리를 막 배운 이들은 ‘요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등으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표현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피해자나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런 단어들이 아동 비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맞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단어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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