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중소업체 핵심기술 보호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참여기업 모집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2-04-15 11:46 수정 2022-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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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기술자료 임치계약 수수료 지원
15일부터 상생누리홈·이메일 통해 신청 접수



호반건설이 협력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호반건설은 15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신뢰성 높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경쟁사 기술 도용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술과 자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과 달리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호반건설 측은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생산 및 제조방법, 시설 및 제품 설계도, 물질 배합 비율 및 성분표,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소프트웨어(SW) 소스 코드 및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포함), 기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기밀 서류, 기업매출 관련 기밀 서류 등 기술과 정보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호반선설과 함께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업체와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모방이 우려돼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참여는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동반성장 프로그램(호반건설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담당자 이메일 접수도 받는다. 지원 대상에는 4월 15일부터 기술임치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게는 1년 임치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 신청 접수가 종료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의 혁신기술은 고유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그동안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매년 우수협력사 포상과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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