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DLF 논란’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긴급필요 인정”
뉴시스
입력 2022-03-24 10:17 수정 2022-03-24 10:27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측이 낸 징계효력 정지 집행정지를 항소심 법원이 인용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게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주주총회가 1심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종료보다 먼저 시행되므로 이번 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일반 주주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쟁점인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으로 은행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확정 판례가 없다. 관련 사건 1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건)에서 (함 부회장 사건과)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지 않다”고 했다. 집행정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뜻이다.
금감원 측 대리인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번 사건과 정반대의 모순이라고 (함 부회장 측이)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관련 사건 1심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무리하게 주주총회 전에 당겨서 선고하게 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취급한 DLF는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률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으로 수익률 대비 고위험 때문에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으로 분류된다.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당시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다.
1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번 징계 사유로 인정된 계좌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함 부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1심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함 부회장과 함께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 회장도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은 손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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