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확진에 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50만원’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22-03-20 16:29 수정 2022-03-20 16: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 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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