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오늘 본격 시행…‘答’ 없는 애플·구글

뉴시스

입력 2022-03-15 17:35 수정 2022-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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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령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명확한 법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사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법안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매출액 2%)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여전히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자사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당초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법 이행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애플에 비해 개정안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에는 기존의 인앱결제 방식에 더해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수수료율이 기존 인앱결제(10~30%)와 큰 차이가 없는 6~26%라는 것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도입된 근본 원인이 과도한 수수료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마련의 효과가 미비한 셈이다. 방통위가 지난 8일과 10일에 걸쳐 발표한 개정령안과 고시에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판단 기준, 처벌 기준 등은 담겼으나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애플, 구글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법안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쪽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법안 준수를 촉구하고 있고 내일도 애플 측과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실조사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 일단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저희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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