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최대 1억7000만원 사고부담금 낸다
김자현 기자
입력 2021-12-31 03:00 수정 2021-12-31 03:30
명백한 중대위반 사고 책임 강화
현행 최대 1500만원서 대폭 상향
마약 등 약물도 최대 1억5000만원
사망-후유장애 보상도 늘어나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과 별도로 최대 1억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마약 운전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높이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들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한도는 대인 배상 1억5000만 원, 대물 배상은 2000만 원이다. 지금은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 원, 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책임만 물어 과실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A 씨가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끝에 7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군 복무나 입대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병사 급여(월 약 53만 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 급여(월 약 282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현행 915만 원에서 32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현행 최대 1500만원서 대폭 상향
마약 등 약물도 최대 1억5000만원
사망-후유장애 보상도 늘어나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과 별도로 최대 1억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마약 운전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높이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들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한도는 대인 배상 1억5000만 원, 대물 배상은 2000만 원이다. 지금은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 원, 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책임만 물어 과실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A 씨가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끝에 7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군 복무나 입대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병사 급여(월 약 53만 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 급여(월 약 282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현행 915만 원에서 32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