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최대 1억7000만원 사고부담금 낸다

김자현 기자

입력 2021-12-31 03:00 수정 2021-12-3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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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중대위반 사고 책임 강화
현행 최대 1500만원서 대폭 상향
마약 등 약물도 최대 1억5000만원
사망-후유장애 보상도 늘어나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과 별도로 최대 1억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마약 운전 등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높이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1500만 원에서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들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한도는 대인 배상 1억5000만 원, 대물 배상은 2000만 원이다. 지금은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 원, 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책임만 물어 과실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내년 1월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A 씨가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끝에 7중 연쇄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내년 1월부터 군 복무나 입대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병사 급여(월 약 53만 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 급여(월 약 282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현행 915만 원에서 32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도 늘어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 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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