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맹분야 대표 모범사례 선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2-17 11:27 수정 2021-12-17 11:27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맹분야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시장에 알리고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모범사례를 선별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이행평가에서 가맹점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은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사측은 가맹점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경영주와의 소통 및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인 자율조정위원회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 폐기 지원 확대 운영 및 매출 활성화 지원, 방역물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무상담서비스, 모바일 세무서비스, 경영주 사이버대학교·대학원 교육 지원, 경영주 자녀 학자금 지원, 우수 메이트 특별채용, 경영주 전용 복지몰 등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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