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거라더니…욕실용 필터샤워기 10개 중 3.5개, 성능 미흡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1-30 14:08 수정 2021-11-30 14:21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의 실제 성능이 100%제거 같은 홍보문구와 달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중 7개 제품(35.0%)의 잔류염소 제거율이 80% 미만으로 측정돼 성능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잔류염소 제거율 시험방법은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정수성능검사 방법을 준용해 진행했다. 정수성능검사에서는 잔류염소 제거율이 80% 이상인 경우 정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일반 필터샤워기와 비타민C를 첨가하여 잔류염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비타민 필터샤워기가 주로 판매된다.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잔류 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 한 결과, 13개 제품만 기준을 통과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의 제거율은 5.3%~57.1%에 불과했다.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시험 성적서 등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율 100%라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KC 인증대상에서 제외 돼 있으며,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 돼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중 7개 제품(35.0%)의 잔류염소 제거율이 80% 미만으로 측정돼 성능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잔류염소 제거율 시험방법은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정수성능검사 방법을 준용해 진행했다. 정수성능검사에서는 잔류염소 제거율이 80% 이상인 경우 정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일반 필터샤워기와 비타민C를 첨가하여 잔류염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비타민 필터샤워기가 주로 판매된다.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잔류 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 한 결과, 13개 제품만 기준을 통과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의 제거율은 5.3%~57.1%에 불과했다.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시험 성적서 등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율 100%라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KC 인증대상에서 제외 돼 있으며,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 돼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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