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영장심사 출석…잠적한 ‘선수’ 검거
뉴스1
입력 2021-11-16 10:28:00 수정 2021-11-16 11:15:29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회장은 16일 오전 10시12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건희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권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출석에 앞서 오전 9시4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는 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12일 권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선수’들과 결탁해 주가를 띄우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회사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선수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사들이거나 불법 매수 유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이모씨는 10월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가담자인 증권회사 출신 김모씨도 5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식시장 ‘선수’이자 김씨 및 이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모씨도 12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없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수사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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