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당첨자 5명 중 1명은 ‘부정당첨’…‘투기틈새’ 노렸나

뉴스1

입력 2021-10-10 07:26 수정 2021-10-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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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홍보관 전경 /뉴스1 © News1 DB

지난 3년간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5명 중 1명은 부정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의무주거기간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투기수요를 포함한 비자격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과 <뉴스1>이 공동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혼희망타운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만1854명이 청약에 당첨됐다. 이중 주택소유나 소득초과로 부적격 처리된 당첨자는 185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15.7%에 달한다.

또 2019년 주춤했던 부정 당첨자가 최근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위례와 평택고덕지구에서 당첨된 865명 중 부정 당첨자는 181명으로 전체 비중의 20.9%를 차지했다.

2019년엔 4902명 중 624명로 12.7%까지 낮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2020년엔 6087명 중 1054명(17.3%)이 부정당첨됐다. 기타사유를 제외하고 부정당첨으로 판정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초과(559명)다. 총자산초과(455명)와 과거당첨(251명), 주택소유(18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신혼희망타운의 부정당첨이 급증한 이유로 투기수요가 크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혼희망타운은 시세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인 경우엔 실거주의무가 없어 사실상 분양매물 가뭄 속 유력한 투자처”라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기수요에 ‘틈새’를 노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유독 높았던 것도 실수요와 함께 ‘로또청약’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도 한몫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세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었던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 가구 수의 30% 넘는 물량이 전매돼 정책 목적을 퇴색시켰다는 평가다.

박상혁 의원은 “경쟁률 과잉과 5명당 1명꼴의 부정청약을 양산하는 신혼희망타운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무주거기간의 시급한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5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의 투기 ‘틈새’에 대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중에서 집 없는 분들에게 공급돼야 하므로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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