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과 이런 점이 다릅니다[조은아의 금퇴공부]

조은아 기자

입력 2021-10-05 10:40 수정 2021-10-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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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요즘 노후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엔 은퇴가 임박한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엔 젊은층도 가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IRP를 제대로 활용하는 팁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절세상품으로 꼽히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2022년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혹시 연금저축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가입자가 700만 원을 불입하면 약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지요.


IRP 계좌에서 운용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3.3~5.5%만 부과되고, 퇴직소득세의 30%도 할인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어서면 모두 종합 과세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간과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게 돼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가입 기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는 셈이죠.


돈을 일단 넣기 시작하면 만 55세가 되기 전에 되찾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등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포함됩니다.








Q. 연금저축 계좌를 IRP로 이체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이체 신청을 하면 이 회사에서 내 과거 계좌가 있는 회사에 이체하라고 얘길 해줍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55세가 돼야 하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체가 안 됩니다.


또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지공제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해요. 해지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이체했다간 나도 모르게 해지공제액이 빠져나가 이체액이 확 줄어들어 있을 수 있죠.


IRP로 갈아타기 전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요.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 잘 알아두고 바꾸셔야겠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선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지만 IRP에선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Q.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사, 어디가 유리할까요?


A.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고르셔야하겠죠. 그리고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을 찾아보세요.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사실 금융회사별로 비슷하거든요. 운용 실력이 드러나는 건 비원리금 상품입니다. 어떤 회사가 내 IRP 수익을 잘 낼까 예상해보려면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을 찾아보심 좋아요. 이런 수수료, 상품별 수익률을 보시려면 각 회사 홈페이지나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나 수익률은 분기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잘해주는 곳을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IRP에서 굴릴 상품은 내가 정해야 하거든요. 가입하기 전에 내가 투자결정을 할 때 잘 상담해주고, 결정에 도움을 주는 투자정보, 내 수익률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잘 알려주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 IRP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포트폴리오도 바꿀 수 있나요?


A.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에 가입하시는 시점에 가입자가 상품별 투자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를 4대 3대 3으로 설정하면 100만 원을 넣을 때 각각 40만 원 30만 원 30만원씩 투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비율을 안 건드리면 매번 투자금이 들어갈 때 이 비율에 맞게 분배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조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회사는 매월 가입자에게 수익률, 운용현황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뿐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조정해야 해요. 적어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본인 수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Q. IRP계좌로 ETF에 투자를 많이들 한다던데 상장지수펀드(ETF)는 뭔가요.


A.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들죠.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를 굴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서 ETF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조3204억 원으로 2019년 1836억 원과 비교해 약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ETF의 장점은 다른 안정형 자산에 비해 수익이 높을 수 있단 점이죠. 그리고 세제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땐 원래 세금을 떼야 하거든요. 국내 상장 해외주식을 편입한 ETF를 IRP계좌에서 운용하면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ETF가 수익을 내기가 쉽다고만 오해해선 안 됩니다. 최근엔 주식 시장이 좋았으니 ETF 수익도 좋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할지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Q. 은행에서 개설한 IRP계좌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IRP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진 못해요. 주식을 편입한 ETF 같은 펀드 등은 운용할 수가 있죠.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ETF를 굴릴 수 없어요. IRP계좌로 ETF를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 계좌를 터놔야 합니다. 은행 IRP계좌를 증권사 IRP계좌로 이관하셔도 되겠죠.


대신 은행에서 가입하는 IRP계좌에서는 TDF를 운용할 수 있어요. 또 EMP펀드(ETF Managed Portfolio)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EMP펀드는 ETF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해요. ETF에 직접 투자가 안 되니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Q. IRP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국내에 상장한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요. 또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하고 싶은 ETF가 있으시다면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ETF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닌 실적 배당형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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