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청구 추가 소송

김도형 기자 , 전남혁 기자

입력 2021-10-01 03:00 수정 2021-10-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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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한 넷플릭스, 협상 안 나서
업계선 “3년 사용료 700억 넘을 수도”
해외 OTT 국내 상륙 계획 이어져
망 이용료 소송에 관심 커질 전망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3년간의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에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근거로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과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유상으로 제공되는데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자신들의 망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소는 동일 소송 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년 전부터 본격화됐다.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내면서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면서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올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다시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맞선 것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초당 기가바이트) 수준에서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청구 금액은 법원의 감정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약 700억 원, 소송이 길어지면 최대 1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2분기(4∼6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가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은 정치권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혜숙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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