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작-허위 입원, ‘부당청구’ 보험금 233억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9-30 03:00 수정 2021-09-30 03:00
작년 보험사기 의료기관 25곳 적발
가상병실 ‘9999호’ 만들어 청구도
손보사들, 불법영업 안과 5곳 신고
‘입원실은 9999호입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A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9999호’라는 가상의 병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지난해 허위 입원, 불법 환자 알선 등을 통해 230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영, 민영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 결과 25개 의료기관이 23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지급한 부당 보험금은 전체 금액의 68.1%(159억 원)를 차지했다. 나머지 31.9%(74억 원)는 민간보험사들이 지급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청구액(158억 원)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보험금 부당 청구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입원’(31.4%), ‘허위 진단’(3.1%) 등의 순이었다. 허위 입원이 적발된 13개 의료기관 중 9곳(69.2%)은 한방병의원이었다.
대규모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광고회사로 위장한 B법인은 한의원 등과 짜고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식으로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은 브로커를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소재 안과 5곳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가상병실 ‘9999호’ 만들어 청구도
손보사들, 불법영업 안과 5곳 신고
‘입원실은 9999호입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A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9999호’라는 가상의 병실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지난해 허위 입원, 불법 환자 알선 등을 통해 230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영, 민영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 결과 25개 의료기관이 23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지급한 부당 보험금은 전체 금액의 68.1%(159억 원)를 차지했다. 나머지 31.9%(74억 원)는 민간보험사들이 지급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청구액(158억 원)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보험금 부당 청구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입원’(31.4%), ‘허위 진단’(3.1%) 등의 순이었다. 허위 입원이 적발된 13개 의료기관 중 9곳(69.2%)은 한방병의원이었다.
대규모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광고회사로 위장한 B법인은 한의원 등과 짜고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식으로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은 브로커를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소재 안과 5곳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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