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聯 “노조 쟁의권 남용 견제 못하면 365일 파업”

변종국 기자

입력 2021-09-09 03:00 수정 2021-09-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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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파업 견제 장치 마련” 호소

추석 앞두고 ‘산더미 택배’ 택배사들이 ‘추석 특별배송’ 체제에 돌입한 8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근로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추석 특별배송 기간에 허브·서브 터미널 업무, 간선 차량 운행 등에 추가로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뉴스1

“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에서는 365일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대리점주)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택배노조가 쟁의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활용하면서 택배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대리점 소장들의 주장이다.

8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7일부터 부분파업 및 식품배송 거부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 인상 교섭이 결렬돼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4일 부산지역 대리점들에 “수수료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사흘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리점 소장들은 택배노조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대리점이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택배 수수료는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원청)의 규정에 따라 원청-대리점 계약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를 대리점 마음대로 올려주기 어려운 구조다.

택배노조 측은 원청이 나서서 수수료를 올려주면 된다고 하지만 각 지역 배송 난이도 등에 따라 정한 수수료를 일거에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리점 소장들의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또 대리점이 갖는 몫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리점들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경기 김포시의 한 대리점 소장은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택배 수수료에 합의를 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교섭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 부분 파업, 신선식품 배송 거부, 출근시간 임의 조정 등 쟁의행위를 통해 택배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 대리점 측은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대리점연합회 측은 이번 부산지부의 부분파업에 대해서도 “추석 특수기를 앞두고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 소장들은 쟁의 기간과 쟁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택배노조 쟁의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은 ‘무기한’, 쟁의 방법은 ‘모든 수단’이라고 적혀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무리한 파업을 막는 장치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음식이나 생물 등의 배송 거부를 금지하는 등 쟁의 수단과 기간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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