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8만→9만명… 18억원 아파트, 491만→389만원
세종=송충현 기자 , 정순구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8-20 03:00 수정 2021-08-20 03:08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 공시가 20억 원 안팎인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9억∼11억 원인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공시가 23억4000만 원)는 종부세가 931만 원에서 830만8800원으로 100만1200원 감소한다. 반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m²(공시가 15억4560만 원)는 종부세가 179만8000원에서 177만600원으로 약 2만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작년(12만5000명)보다 5만8000명(4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가격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2020년보다 3만1000명(24.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경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장에선 여야의 이번 합의로 당장 석 달 뒤에 내야 할 종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과세 기준선 11억 원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르면 대상자가 늘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작년(12만5000명)보다 5만8000명(4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가격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2020년보다 3만1000명(24.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유지, 형평성 논란도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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