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 조정, 현실과 맞지 않아”…전복 생산-유통업계 김영란법 개정 촉구

정승호 기자

입력 2021-08-19 15:45 수정 2021-08-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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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복 생산 및 유통업계가 농수축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한국전복유통협회, 전복생산자협회(완도·해남·진도·신안·고흥·여수·제주·경남). 한국전복종자협회, 한국전복수출협회, 남도전복유통협회 등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대해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법을 개정해야 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수입개방 정책으로 값싸고 질 낮은 수입산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농수축산업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 9000억 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1조9000억 원이 명절 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고급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전복, 굴비, 갈치 등은 청탁급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도저히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또 “정부와 국회는 힘들고 지쳐있는 농수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선물 제한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업계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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