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배달문제로 소비자 손해때 ‘무조건 면책’ 안된다

뉴스1

입력 2021-08-18 12:21 수정 2021-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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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등의 문제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도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요기요가 소비자, 음식업주와 맺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개사의 기존 약관엔 주문·배달 과정상 문제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경과실로 인한 책임 면책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면책될 수 없다는 약관법을 근거로 배달앱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특정 음식업체나 배달대행자에게 계속 배달문제 민원이 제기됐고, 이런 클레임이 배달앱에 전달돼 사업자가 충분히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선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업체가 배달지연 문제 책임회피를 위해 고의적·악의적으로 주문취소를 했고, 배달앱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방적 주문 취소도 (배달앱의) 귀책사유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약관조항은 삭제해 배달앱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배달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음식업주에 대해서도 배달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고쳤고, 사전통지절차도 보장하게 했다.

다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한데 따라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음식업주의 리뷰를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했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할 수 있지만, 삭제 같은 영구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배달앱을 탈퇴한 소비자나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배달앱 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탈퇴한 소비자나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손봤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변경을 소비자·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이달 말, 9월 중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시민단체 등이 최근 한 분식점 점주를 숨지게 한 ‘새우튀김 갑질 사태’ 원인이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있다며 심사를 청구한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고객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같은 사유가 예측불가능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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