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에도… 홍남기 “계약갱신율 77%로 올라” 자화자찬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7-22 03:00 수정 2021-07-29 08:52
임대차법 1년… 시장 혼란 외면
시장진입 신혼부부 등엔 해당안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첫 적발”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현재 77.7%로 올랐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또 6월 한 달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전월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신고되는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밝히는 데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고가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시장진입 신혼부부 등엔 해당안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첫 적발”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현재 77.7%로 올랐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또 6월 한 달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전월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신고되는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밝히는 데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고가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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