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들기 시작한 재산세 고지서, 정말 ‘폭탄’일까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7-08 11:36 수정 2021-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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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vs ‘기우(杞憂)’

2021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최근 확정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내일(9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산세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폭탄 수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의식해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사전 대책까지 내놨을 정도였다.

● 재산세 고지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 인천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6일부터 개별 납세자들에게 2021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식으로 발송된다.

서울은 9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대상 확대 조치를 반영해 25개 구 재산세를 새로 산정하느라 3일 정도 시간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은 다음주 초(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별납세자에게 다음주 중(13,14일) 이메일 등으로 재산세 납부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평년 같으면 주택 1차분은 7월 16~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8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자체 세금납부 앱,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재산세, 올해는 ‘찻잔 속 태풍’ 가능성
올해 고지될 재산세는 폭탄급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우려가 많았다.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이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집권 내내 부동산가격 폭등에 시달렸던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토지(표준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10.37%, 6.9%가 각각 올랐다. 토지 역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최근 10년 새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에 따라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68% 폭등하면서 민주당원인 세종시장까지 나서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이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 주택 44만 채 정도의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0.05%포인트 낮춰질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감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를 통해 총 782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대 당 17만7000원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재산세가 올해는 ‘찻잔 속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전체 주택의 3.7%)를 제외하곤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면 혜택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적잖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 내가 낸 재산세, 어디에 쓰일까
그렇다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즉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모든 재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부과대상이 된다.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으로 세분화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17종의 토지이다.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 38종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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