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딜’ 계약금 소송 첫재판…서로 “네탓” 공방

뉴시스

입력 2021-06-10 12:48 수정 2021-06-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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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몰취 소송
아시아나 등 "계약 무산은 현산 등에 귀책"
현산 등 "인수 의지 있어…2.8조 부채 발견"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으로 인한 ‘계약금’ 일부의 담보 해제를 두고 제기된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계약무산의 책임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0일 아시아나항공 등 2명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2명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산 측 대리인은 “재무재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며 “전환사채 변경은 정관 변경 없이 할 수 없는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일 이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재무재표상 영업이익이 악화해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 측 대리인은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피고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만 문제 삼지만 자산이 동일하게 늘어나서 실제 변동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회계의 실질이 아닌 해석 기준만 변경됐다는 취지다.

또 현산 측은 “회계기준은 2019년 1월에 변경됐고 다른 항공사는 다 부채와 자산을 반영했는데 아시아나만 뒤늦게 반영했다”며 “인수대금보다 더 큰 2.8조원의 부채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현산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측은 여전히 인수 의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사건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2차 변론은 9월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현산은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원에 사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772억원 규모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이 악화됐다.

현산은 거래 종결을 미루며 금호산업 측에 재실사를 요구했고 금호산업과 채권단 측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회동을 통해서도 재협상이 순탄하지 않았다.

회동 이후에도 현산이 재실사 요구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지난 9월11일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노딜’을 선언했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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