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돔’…수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5-26 18:25 수정 2021-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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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산지 미표시 123곳·거짓 표시 42곳 '철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 16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 절반이 일본산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곳을 포함해 총 1만2538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곳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곳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으로, 원산지별로 일본산(47.7%)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산(18.8%)과 러시아산(5.2%)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곳은 고발 조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곳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경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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