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5만명, 건보료 폭탄 맞는다…연간 수백만원 부담할 듯

뉴스1

입력 2021-05-24 11:27 수정 2021-05-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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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뉴스1 © News1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롭게 건보료를 부담하는 인원은 대부분 은퇴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다. 건보료 부담액도 연간 수백만원으로 예상돼 건보료 납부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 가운데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직장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측정 기준에 걸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력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연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5만126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만6088명에 비해 두 배로 많은 규모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이 높은 서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만3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720명보다 약 72% 증가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유경준 의원은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징벌적 조세 정책인 만큼 향후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 요건만 심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 10.19%에서 2019년 14.01%, 2020년 14.73%, 2021년에는 19.89%으로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6~2020년 4~6% 수준이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19.05%로 급상승했다.

지난 2017년은 온전히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7533명이었지만, 2018년 건보공단은 재산요건 탈락 기준에 5억4000만원 이상 재산 및 소득 1000만원 이상 요건을 추가해 온전히 재산요건으로 탈락한 인원은 2만9432명 달했다.

이후 2019년 2만21명, 2020년 2만6008명으로 탈락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유경준 의원 주장이다.

유경준 의원은 “향후 건강보험 부과 및 피부양자 상실 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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