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신 접종 당일만 유급휴가 부여…“이상 반응 시 이틀 더”

뉴시스

입력 2021-05-12 15:51 수정 2021-05-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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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한 지 하루만에 백신휴가 기준 공지
이상 반응 시 별도 소견서 없이 이틀간 유급휴가 부여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노조가 이상 유무에 상관없이 3일을 요청한 것과는 달리 접종 당일에만 휴급 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단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이틀 더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백신휴가 기준을 공지했다. 노조가 하루 전 백신휴가 3일을 요청한 것에 바로 응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백신을 접종한 전 직원들에게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직원들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의 별도 소견서 없이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더 낼 수 있다.

이는 노조가 요구한 백신휴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노조는 백신휴가 도입을 요구하며 이상 반응과 상관없이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 총 3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전부터 고려해 오던 사안을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접종 후 이상 증세에는 순전히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며 별도의 기준은 없다”라고 말했다.

접종 후 본인이 불편하면 별다른 소견서 없이 이틀간 유급휴가를 더 쓸수 있단 점에서 노조와의 마찰은 적어 보인다. 다만 접종 후 이상 증세는 접종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이틀간 유급휴가가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면 이틀간 더 유급휴가를 준다는 취지”라며 “소견서 없이 쓸 수 있어 순전히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령층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 동안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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