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산운용사, 일반투자자에 위험펀드 추천해 손해 입혔다면 배상”
뉴스1
입력 2021-04-19 06:09 수정 2021-04-19 06:11
대법원 전경© 뉴스1
자산운용사가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일반투자자에게 위험요소가 있는 상품을 추천해 원금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 A씨는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추천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은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한 사모펀드를 추천해줬는데, 해당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기재된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A씨는 상급자들에게 미래에셋증권의 설명대로 해당 펀드가 정기예금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고 보고했고, 사내복지기금은 해당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MPL사는 2013년 4월19일 펀드에 대해 환매중단결정을 하고 이를 유진자산운용에 통지했다.
그러나 펀드 설정자인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미래에셋에 이같은 환매중단결정을 바로 일리지 않고 사내복지기금이 추가로 펀드에 가입한 후인 2013년 8월에야 비로소 미래에셋증권에 환매중단결정을 사실을 통지했다.
복지기금은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 64억9152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래에셋은 펀드의 위험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복지기금 측에 그 사정을 알리지 않고 안정성만이 강조된 상품안내서를 교부했고 투자위험 고지확인서도 행정서류에 불과하다며 작성하게 했다”며 “복지기금은 기망에 의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했다고 봐야한다”며 미래에셋이 복지기금에 6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펀드 위험요인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봐야 하는데,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했으므로 투자자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펀드의 설정자인 유진자산운용은 펀드에 대한 상품안내서를 작성했고, 미래에셋 직원은 복지기금 직원에게 유진자산운용 명의의 상품안내서를 제시했다”며 “이에 의하면 투자자인 원고는 미래에셋의 직접적인 설명뿐 아니라 유진자산운용이 작성한 각 상품안내서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진자산운용도 ‘투자권유’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유진자산운용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펀드가입으로 입은 손해액을 56억4424만원으로 계산하고, 미래에셋 직원의 말에 의존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에게도 30%의 과실비율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39억50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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