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마카롱 등 브랜드 택시요금 다양해진다…8일부터 ‘요금 자율신고제’ 도입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4-07 17:22 수정 2021-04-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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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8일부터 카카오택시나 마카롱택시처럼 승객이 호출하는 브랜드 택시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는 등 기존과 다른 요금 체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하위 법령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것으로, 렌터카 기반의 택시 운영을 금지해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렸다.

개정법은 브랜드 택시업체처럼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일부 고급택시나 승합차택시에만 적용되던 ‘요금 자율신고제’를 플랫폼가맹사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시도가 정한 요금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업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사전확정 요금이나 월 구독형 요금 등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약 3만 대의 브랜드 택시가 운행 중이다. 다만 이는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거나 호출한 경우만 요금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며, 길에서 택시를 잡은 경우는 기존 요금체계를 따라야 한다.

플랫폼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고 택시 영업을 하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 예약과 호출 등 중개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랫폼중개사업’도 신설됐다. 차량 30대 이상, 보험, 차고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을 하려면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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