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결과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4 13:52 수정 2021-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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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1.3.12/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의혹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부 준법윤리감시단 등을 설치해 LH 내부 통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LH 내부 통제 방안도 전면 쇄신한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된다. 정 총리는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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