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청렴·공정 갖추지 못하면 나라 근본 흔들”
뉴스1
입력 2021-03-12 17:22 수정 2021-03-12 17:2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예외 없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예외 없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다. 공직자가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한자의 원형에는 해치(혹은 해태)가 들어있다. 해치는 중국의 태평성대였던 요순 시대에 태어났다는 상상의 동물”이라며 “시인 소동파는 ‘애자잡설’에서 해치가 조정에 살면서, 부정하고 사악한 관리를 잡아먹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중범죄”라며 “법의 잣대가 공직자들에게 더 엄격해야,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이 편안하다. 꼬리가 밟혔을 때만 강력 처벌을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하거나, 당장의 안녕을 위해 부패비리 색출을 최소화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의혹이 있으신 분 누구라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지만, 그에 더해 보다 철저한 보호를 위해 핫라인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공직자 부동산투기신고 활성화를 위해,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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