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호재?…수혜 누리는 거제선 벌써 ‘분양가 신고가’ 기록

뉴스1

입력 2021-03-11 12:45 수정 2021-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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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설 재개발 사업지.(거제시 제공)2021.3.11 © 뉴스1

최근 동남권 관문공항이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거제시에서 신축 아프트 분양가가 신고가를 찍으며 고공행진 하고 있다.

11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서는 D건설사 대단지 아파트(1113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요청이 지난 2월 15일 시로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D건설사는 3.3㎡(1평)당 1330만원이라는 지역 신고가를 써냈다.

D건설사가 이보다 앞서 2019년 10월 1차 아파트 분양시에는 3.3㎡(1평)당 1030만원에 분양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불과 1년5개월여 사이 분양가를 300만원이나 올려, 30평대의 경우 약 1억이 오른 셈이다.

이에 거제시는 D사 측에 분양가 조정을 권고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제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있으며, 관내 1071세대가 아직도 미분양인데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아니라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 실수요자들을 돕고자 선택한 방법이었다.

이후 분양가는 129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이 역시 과하다고 생각한 시는 재차 권고했고 현재 분양가는 1270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하지만 시에서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1100만원대여서 3차 권고를 했다. 그러나 더는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D사와 의견 대립 중이다.

단기간에 분양가가 많이 오른 이유로는 2단지에 스카이라운지 등 특화시설이 추가되는 점과 미분양관리지역임에도 1단지가 분양을 완료한 점, 입지가 좋은 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6일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영향도 없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D건설사에서 분양가 1330만원을 써낸 15일은 특별법 통과 목전으로, 여당에서 의욕적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던 시기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지에서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까지는 거가대교를 통해 차로 30여분밖에 안 걸린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등 개발 호재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면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거제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 값이 상당히 상승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확인을 못해 검증되지 않았지만, 1단지에 외부투자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D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에 대해 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높고 낮다는 의견과 그런 이유들에 대해 말하기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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