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1-02-07 11:12 수정 2021-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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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성인 500명 대상 이익공유제 인식 조사
응답자 47% "이익 감소 시 집단소송 참여 의향"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신이 주주라고 밝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그쳤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 6.1% ▲정부 재정부담 감소 4.2% 순으로 집계됐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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