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있어야 해외 가는 시대 오나

김예윤 기자 , 김소민 기자

입력 2020-12-29 03:00 수정 2020-12-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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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美-유럽, 접종 확인용 ‘디지털 여권’ 개발… 백신 못 맞으면 여행 제한될 수도
“코로나 면역력 증명해야 입국 허가”… ‘격리 대신 백신 여권’ 논의 가열
WEF-IBM 등 자체 앱 개발 추진
국가간 '백신 디바이드' 우려 커져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 한창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 애플리케이션들. 스마트폰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정보를 담은 증명서 및 통행증을 QR코드 형태 등으로 소지하는 앱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조금이라도 먼저, 더 많이 구매하려는 국가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른바 ‘백신 여권’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백신 여권은 접종 사실 증명으로 입국제한이나 격리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족쇄로 작용하는 일명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백신 여권이 개발돼 전 세계에 보급된다면 한국을 포함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만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27일(현지 시간) CNN은 여러 기술업체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앱에 등록한 뒤 이를 해외 입국할 때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 국제회의장 입장 시 제시해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일종의 백신 여권인 ‘코먼패스’ 앱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앱 사용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데이트하면 각국 정부의 보건당국이나 항공사가 인정하는 증명서, 통행증 등을 QR코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스위스항공 등의 항공사와 미국 내 수백 곳의 의료법인과 협업해 앱을 개발 중이다.

세계 항공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는 3개 항공 공동체 스카이팀·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는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입국자 격리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엔 무딘 방식이다. 백신 여권 도입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코먼스 프로젝트 관계자는 개발 중인 앱을 ‘디지털 옐로 카드(Digital Yellow Card)’라고 불렀는데 이는 황열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인 ‘옐로 피버 카드(Yellow Fever Card)’에 빗댄 것이다. 옐로 피버 카드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접종 증명서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나, 카메룬, 우간다 등 17개 나라가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황열은 아프리카 서남부와 남미에서 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어서 이 지역으로 갈 때만 필요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번져 있어 종이 증명서보다는 ‘디지털 지갑’인 백신 여권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IBM도 백신 여권 개발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자들에겐 자유여행을 보장하는 ‘프리 패스’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에겐 ‘이동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활동 등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도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만 국제선 탑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렉산드라 펠런 조지타운대 메디컬센터 교수는 “면역 여권은 어떤 국가의 어떤 시민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을 이동권 제한 조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여권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예윤 yeah@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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