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정순구 기자

입력 2020-12-22 03:00 수정 2020-1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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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세율 최대 2.8%P 올라… 부부 공동명의땐 공제방식 선택
분양권 전매 위반땐 청약 10년 제한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청약의 기회가 커진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새해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과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방식도 변경(일시적 2주택 예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 시기가 아닌,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식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세율 혜택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나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인상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은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종부세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려 최고 40%로 상향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 50%) 혜택을 합한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의 청약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내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시기 미정), 안전진단 절차 강화(시기 미정) 등의 제도 역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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