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산업 경쟁력 높여야”
동아경제
입력 2020-11-18 09:00 수정 2020-11-18 11:27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연내 법 통과 협조 당부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지난 10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통과 과정의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원만히 협의하여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이 법안이 제출된 지 거의 10년째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 관건인 보건·의료 분야 적용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 수립, 추진 체계 정비 및 인프라 조성을 뒷받침해줄 법이다.
이 법 제정(안)은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 정부가 처음 제출했으며,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김용익 의원 등이 발의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의원, 김정우 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여·야는 이 법을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기 종료에 따른 법안 자동 폐기를 반복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올해 7월 추경호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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