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불구속 기도 들어간 신천지 신도들…법무비용 모금도
뉴스1
입력 2020-07-31 16:33 수정 2020-07-31 17:32
신천지 교회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송한 공지문…© 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신천지 지파나 부녀회에서는 SNS를 통해 법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며 기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인은 이 총회장이 성경에 기록돼있는대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단상담소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내부 SNS에서는 ‘지파 전성도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신도들에게 전달됐다. 해당 공지문에는 “총회장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구속된 분들의 영육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모든 법적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신천지 교회 측은 ‘부녀회 전성도 기도 공지’라는 공지문을 통해 “총회장님의 31일 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자”며 교인들의 기도를 독려하고 있었다.
한 신도는 현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경대로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신도들에게 “아담 범죄 후 지금까지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깁시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당시 공지문에는 검찰과 정부를 지칭하는 듯 ‘악당’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신도의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발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 총회장 역시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시각 법원 앞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를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8월1일 오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천지 측은 법적 다툼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듯 교인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있었다.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 처벌되는 등 문제가 되기에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며 후원은 1인당 여러번 할 수 있고 1회 이체시 49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만원 이상을 후원할 성도는 각 교회 재정부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명의의 공지문에 대해서는 “악당은 사단, 마귀 등을 지칭하는 종교적인 표현이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성도들도 후원금 모집이 있으면 동참하고 싶을 것”이라며 “총회에서 지시한 건 아니고 교회별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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