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의혹 前 국방부 과장 구속영장

위은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07-22 03:00 수정 2020-07-22 10: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 국방부 과장 유모 씨(39)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유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가 고문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관계된 기업과 수차례 자금이 오갔다.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43)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이피플러스라는 업체에 지난달 초 마스크 유통 사업과 관련해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이피플러스는 지난해 말 설립된 회사다. 스킨앤스킨 관계자는 “유 씨는 고문으로 한두 달 전부터 일하며 회사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와 함께 구속된 이동열 씨(45)가 각각 대표와 이사로 있는 티알시티와 내추럴코어는 지난해 8∼11월 스킨앤스킨의 지분 총 13.65%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자금이 스킨앤스킨 지분 확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