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포통장 빌려주면 징역 5년·동의없이 가명정보 활용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6-29 11:25 수정 2020-06-29 11:26
P2P 금융법도 시행…금융위 등록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3개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5년 이하로 상향할 경우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어 가중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 진다”며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동일 범죄자에 따라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또 금융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5일부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3000만원이 부과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융합·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P2P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 요건은 차등 적용된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때 최초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업자는 등록 후 자기자본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의무 사항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횡령·도산에 대비해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도산 시 대출채권을 업체의 도산과 절연하게 된다.
아울러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P2P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P2P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3개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5년 이하로 상향할 경우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어 가중처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 진다”며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동일 범죄자에 따라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또 금융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5일부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3000만원이 부과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융합·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P2P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 요건은 차등 적용된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때 최초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업자는 등록 후 자기자본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의무 사항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횡령·도산에 대비해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도산 시 대출채권을 업체의 도산과 절연하게 된다.
아울러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P2P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P2P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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