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 엘지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과징금 14억원
뉴스1
입력 2020-01-01 12:34 수정 2020-0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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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과 순번을 몰래 정해 ‘짬짜미 입찰’을 한 발주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31일 엘지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은 2010~2016년 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스토리지란 데이터 저장 장비를 말하는데 두 기업은 이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두 기업은 먼저 2010년 8월경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신규도입 입찰을 낙찰받고 이후 증설도입 입찰에서 엘지히다찌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는 신규·증설 구분 없이 엘지히다찌가 낙찰받고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기로 했다.
두 기업 중 낙찰 받지 못한 측에는 매출 경로 상 끼워넣기를 통해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는 두 기업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두 기업의 합의에 따라 총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엘지히다찌가, 3건의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게 됐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다른 사업자들에 돌아갔다.
공정위는 엘지히다찌에 8억8600만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5억3700만원, 도합 14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의 당사자인 공급업체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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