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확보 ‘빨간불’ 당국 “위법 의혹… 적격심사 중단 검토”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4-05 03:00 수정 2019-04-05 03:00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KT의 각종 법령 위반 의혹들이 가시지 않고 있어 적격성 심사를 계속 끌고 가야 할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에는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만약 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확보는 당분간 어려워진다.
한편 카카오는 4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보통주 기준) 구성은 한국투자증권 50%, 카카오 10%, KB국민은행 10% 등으로 돼 있다.
카카오 역시 적격성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KT의 각종 법령 위반 의혹들이 가시지 않고 있어 적격성 심사를 계속 끌고 가야 할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에는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만약 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확보는 당분간 어려워진다.
한편 카카오는 4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보통주 기준) 구성은 한국투자증권 50%, 카카오 10%, KB국민은행 10% 등으로 돼 있다.
카카오 역시 적격성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카카오M 사건의 경우 해당 회사가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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