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파탄…“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 돌려줘야”
뉴스1
입력 2018-12-10 15:20 수정 2018-12-10 15:2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2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던 A씨가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아내가 “도박을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도박 등을 멈추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3월29일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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