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매입 땐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뉴스1
입력 2018-12-03 06:05 수정 2018-12-03 06:07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의 신고서식을 수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서울=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의 신고서식을 수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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