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대 ‘앱투앱 결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덜어줄까

강유현 기자

입력 2018-06-08 03:00 수정 2018-06-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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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2600곳서 시범운영
휴대전화에 QR코드 비춰 송금… 현금-카드 필요없는 간편결제
카드-밴사 안거쳐 수수료 낮아… 환불 까다롭고 매출관리 불편
세제-할인혜택 없는 것도 단점


지난달 31일 찾은 서울 마포구의 의류매장 ‘옴니피플’. 스마트폰에서 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켠 뒤 계산대 앞에 있는 QR코드를 비추자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1만 원을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하자 앱에 미리 등록해둔 기자의 계좌에서 가게 주인의 계좌로 순식간에 돈이 송금됐다. QR코드 인식부터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가게 매니저 김경훈 씨(33)는 “하루에 한두 명이 이 방식으로 결제한다. 실제 현금을 주고받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불할 땐 현금을 직접 돌려줘야 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서울과 제주 지역 상점 2600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앱투앱 결제’다. 신용카드 결제 때처럼 카드사나 부가통신사업자(밴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낮은 게 특징이다.

정부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계좌에서 계좌로…“0%대 수수료 가능”

앱투앱 결제는 소비자가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 금액이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계좌 투 계좌’ 결제로도 불린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 밴사,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를 차례로 거치며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용거래 특성상 부실에 대비한 대손비용까지 붙는다. 이 때문에 국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평균 2%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앱투앱 결제는 가맹점이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된다. 소비자로서는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토스가 가장 먼저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케이뱅크가 앱투앱 결제를 시작하고, 카카오뱅크도 롯데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맹점 평균 수수료가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1.3% 정도인데 앱투앱 결제를 이용하면 0%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 할인 혜택 없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겨냥해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의 공약에도 앱투앱 결제가 등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확대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앱투앱 결제를 적극 활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밴사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카드단말기(포스)를 활용하면 결제 정보와 함께 재고, 매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앱투앱 결제 방식을 택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앱투앱 결제를 선택하게 하려면 신용카드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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