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운전면허증 안준다
박훈상기자
입력 2017-04-19 03:00 수정 2017-04-19 08:28
교통법규 위반 후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게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급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이고 같은 기간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50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4만∼13만 원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얌체족이 적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막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급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약 7만2000명이고 같은 기간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50억 원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4만∼13만 원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얌체족이 적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막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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