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위작 논란 끝…검찰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진품” 결론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6-12-19 14:48 수정 2016-1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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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25년간 지속되어 오던 미인도의 ‘위작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천 화백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언론 기고를 통해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1년 처음 제기된 미인도 위작논란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천경자 화백 본인의 주장과 맞물려 2016년까지 이어져왔다.

미술관 등 주류미술계는 미인도 위작시비가 처음 일었던 1991년부터 이 그림이 진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천 화백 본인이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고 밝히면서 위작 논란은 2016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전문기관의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경자 화백의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 이를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여러 차례 두텁게 덧칠을 하는 기법과 값비싼 석채 안료가 사용된 점, 육안으로는 잘 관찰되지 압인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발견된 점도 근거가 됐다.

9명의 감정 위원 역시 미인도의 붓터치, 석채 사용 등이 천경자 화백의 다른 작품과 동일하다며 진품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팀이 미인도와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양 작품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 보고서에 심층적인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뤼미에르 팀이 사용한 계산식을 천 화백 다른 작품에 사용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던 점 등을 들어 ‘믿을 수 없는 결과’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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