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발행주식 ‘75.2%’ 주총 참석 ‘97.15%’ 찬성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26 14:28 수정 2016-02-26 15:03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사진=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로고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발행주식 ‘75.2%’ 주총 참석 ‘97.15%’ 찬성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소식이 전해졌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계약서 승인 안을 통과시켰다.
합병은 SK텔레콤(SKT)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다시 SKT의 미디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는 안견으로 표결에 붙여 통과된 것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발행주식의 75.20%(5천824만1천752주)가 참석해 참여 주식의 97.15%가 찬성했으며, 합병 기일은 4월1일이다.
이에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 주에서 7억 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와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김현준 CJ주식회사 전략2실장,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 7명이 선임됐다.
이날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총 직후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로 방송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총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병 인ㆍ허가권을 쥔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등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이에대해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기업공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CJ헬로비전은 주가를 언급하며“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전하며 이번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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