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220년 금강송 무단 벌채…500만원 벌금
동아경제
입력 2014-07-14 16:08 수정 2014-07-14 16:10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금강송 무단 벌채로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국현 씨의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가 작품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삼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수령이 220년 된 것이 포함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
당시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 벌목에 나섰다. 이후 장국현 씨는 무단 벌채해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 또 장국현 씨는 지난 3월 해당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을 냈다.
장국현 씨는 인터뷰를 통해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고,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국현 씨는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며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후 장국현 씨의 개인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 현재 장국현 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는 트래픽 초과로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온다.
장국현 금강송에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충격적", "장국현 금강송, 무슨 생각으로?", "장국현 금강송, 정말 아쉽다", "장국현 금강송, 최악이다", "장국현 금강송, 이기주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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