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월 결론”

동아일보

입력 2014-03-13 03:00 수정 2014-03-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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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적용 검토… 대포통장 많은 농협-우체국 특검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다. 또 앞으로 설립될 금융보안 전담기구에는 감독·검사권이나 제재권 등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3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큰 해악을 준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배상명령제는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민사소송법 등 현행 법체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도입에 난색을 보여 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도 적극적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토하는 것만으로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며 “정부 내의 분위기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향후 설치될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보안 서비스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민간기구’로 정의했다.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감독·검사·제재권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개인정보로 만들어지는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통장) 근절을 위해 농협, 우체국 등 대포통장이 많이 개설되는 금융사에 대해 2분기(4∼6월) 중 정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신용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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